[미디어펜=박유진 기자]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작년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주요 ICT 기업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포기를 선언하고 있어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국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어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최대 2개까지 출범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ICT 기업들의 관심 수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사진=케이뱅크


일단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행 진출에 관심을 보였던 인터파크와 NHN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엔 불참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 역시 인터넷은행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제외하고서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해 필요한 수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몇몇 게임업체들 뿐이지만, 이들 역시 인터넷은행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다.

ICT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조심스러운 이유로는 ‘규제’가 첫손에 꼽힌다. 먼저 인터넷 은행업계에 진출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출범한 지 햇수로 벌써 3년이 됐지만 두 은행을 이끄는 대표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는 여전히 대주주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KT와 카카오가 최대주주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라는 장벽 때문이다.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은행법 시행령을 준용해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카카오도 흡수·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을 갖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물론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보다는 케이뱅크가 먼저 한도초과 보유주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작년에 ‘대출중단’을 겪을 정도로 자본금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존에 진출한 두 업체가 각자의 사정으로 인터넷은행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후발주자’가 될 만한 ICT 기업들의 인터넷 은행업 진출은 점점 뜸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인가심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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