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남획으로 희귀해진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명태는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되며, 정부가 명태를 다시 잡아도 될 만큼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포획 허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까지만 해도 1만t을 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8년부터는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 수준이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이번 ‘포획 금지’ 조치 또한 그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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