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고리울 여가녹지조성사업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28일까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편익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 지원 등 시·군이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선정 결과는 9월 말에 나오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들여 40개 주민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