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제재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제재 효력은 중단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 원 정도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관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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