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22일부터 총 289억원 규모의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공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 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1차 241개 기업 122억원, 2차로는 626개 기업에 266억원의 특례보증을 해줬다.

이번 3차 특례보증에는 도내 25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톤텐츠진흥원이 참여해 2699개 기업에 총 289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시.군별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대표 전화번로를 통해 문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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