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별도의 본안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증선위가 작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내린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로 봤다.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위 제재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킴으로써 상황이 다시 한 번 반전됐다. 증선위는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해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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