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재석·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방송인 유재석(47)과 김용만(52)이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더팩트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S사가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S사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지 불확실했기 때문. 

재판부는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 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유재석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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