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상호 기술인증 시행 약정 추가체결키로…"수출 교두보 마련"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가 23일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지역 항공안전분야 총괄 기관으로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2017년 9월 유럽항공안전청이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제의한 이후 1년간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토부가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다.

양해각서 주요 협력범위는 △항공안전 분야 전반 교육 등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인력 교환 △항공안전정보 공유 및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연 1회 검토회의 정례화를 포함해 양해각서 이행사항 상시점검과 신규 협력과제 발굴 내용을 포함했다. 

또 한국과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해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 가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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