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0건 접수해 3631건 처리…조정 성립률 74%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피해구제를 받았다.

조정원은 작년 중 1179억원 상당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조정금액에 절약된 소송비용 119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24%늘었으며, 조정원의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일반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하도급거래 분야가 919억원으로  31% 늘어 전체 성과의 78%를 차지했고, 일반불공정거래는 159억원으로 13% 증가했지만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90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조정원은 2018년 중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했고, 전년도 접수 건과 합쳐 3631건을 처리, 전년에 비해 접수 건수는 4% 늘었지만, 처리 건수는 20% 증가했다.  

특히 대리점거래 처리는 전년(6건)보다 10배 이상 많아졌고, 약관 분야 처리도 전년(198건)보다 65% 확대됐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지만, 법정 기간(60일) 이내였다.
  
처리사건 중 조정이 성립한 것은 1630건이고 불성립은 559건이었으며, 1442건은 신청취하·소 제기·각하 등의 이유로 조정이 종결됐다.

조정 성립률(성립+불성립 사건수 대비 성립 사건수)은 74%로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는데, 불성립 사건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성립률이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부터 신청서 미보완, 답변서 미제출, 출석 불응을 불성립으로 보도록 기준을 변경해서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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