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3일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이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같은날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이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거부로 검찰은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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