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위주 공시가 현실화”…중·저가주택 상승률은 크지 않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올해 서울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75% 뛰면서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내놨다.

   
▲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및 지역별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5일자로 공시될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서울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도 두자릿수로 올랐다. 올해 17.75% 올라 지난해(7.9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 상승했고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대구(9.18%)와 광주(8.71%), 제주(7.62%)의 상승률이 높았다.

2017년 4.75%, 작년 5.51% 등 4∼5% 선을 유지해 오던 전국 표준주택 변동률은 이번 발표에서 9.13%로 큰 폭으로 인상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유형 내(단독·공동주택)에서도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일수록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 조세 역진성 발생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일수록 그간 시세의 상승폭이 컸으나, 이를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51.8%) 대비 1.2%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되었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고,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 고시에 이어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후 3월 20일에 확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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