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작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증가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 추이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줄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어났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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