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삼바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삼바 사태 계기로 법 안정성 보장 계기 마련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원이 금융 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억지 제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바른사회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를 주제로 실시한 1차 토론회에서 증선위 의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승재 변호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사진=미디어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기일 변론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았다. 바른사회는 “집행정지의 원인이 된 증선위 의결 당부 관련 공방이 심문기일에서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본다”며 “당일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을 보면 본안소송(증선위 의결 취소 청구)의 윤곽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이 지난 11월 증선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며 “재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행위는 마땅히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본질적으로 회계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회계기준을 IFRS 방식으로 변경한 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감독당국, 회사, 회계법인, 주주라는 4당사자 관계에서 그 책임을 금융감독당국은 제외한 회사와 화계법인, 그리고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가 부담하게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른바 삼바 사태를 법적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재판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에 따라 판단을 번복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승재 변호사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장부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이나,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명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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