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식 불공정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은 58건 152종목으로 전년 동기(90건 100종목) 대비 32건(35.6%) 감소했다.

이는 증시 거래 부진 및 정부의 강력한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2013년 6월 기준 2억9500만주에서 올해 6월 2억4200만주로 18% 줄었다.

시장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물·파생시장에서 혐의 통보사건 모두 감소했다. 현물시장은 51건(코스피시장 17건, 코스닥시장 34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11건(17.7%) 감소했다. 파생상품시장은 7건으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1건(75.0%)이나 줄었다.

파생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 급감은 주식시장 거래 위축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파생상품 거래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KOSPI200지수 변동성은 20.3%에서 11.5%로 감소했다.

혐의유형별 비중은 미공개정보이용 43.1%(25건), 시세조종 32.8%(19건), 부정거래 6.9%(4건) 순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자문사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증권전문가 A씨는 인터넷증권방송에 출연해 한 종목에 대해 '독보적 수혜주', '절대 저평가'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추천하고 추천내용의 기사화를 통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연계관계에 있는 B씨는 추천방송 전 매수한 주식을 추천방송 직후 매도해 매매차익을 취득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