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커져
주택 소유자 부담감 최대 2~3배…거래 감소 추세 이어질 듯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감이 최대 2~3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거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위축이 한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서울 중구에서 바라본 중구,동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 심리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제한할 전망이다. 가격 역시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가격이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등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호만 선정해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매해 4~5%씩(2016년 4.15%, 2017년 4.75%, 2018년 5.51%) 비교적 일정하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는 인상폭이 평년 대비 2배나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시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의 영향으로 한동안 주택시장은 냉각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 등으로 이미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가중되며 이 같은 상황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가 냉각돼,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2.3%나 급감했다”며 “이런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져,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이어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급매물도 잘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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