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조건 확인하고 대폭할인 상품권 주의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 발령했다.

이들 분야의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 사례는 ▲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 ▲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약관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할인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일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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