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장기화 불확실성 제거할 시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와 관련해 관세율 513% 목표를 관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시점"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해 도입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후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했으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검증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으로, 상대국들은 우리의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TRQ 운영과 관련해서도 상대국들은 각국의 수출 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쌀 관세화 검증에 1년 7개월, 대만은 4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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