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전문 기관인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를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세우는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다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을 비전으로 ▲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강화가 목표다.

우선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 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

또 2020년 예상 세계 시장규모가 75조원, 국내도 5조 3000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토목사업 위주로 진행돼 전문성이 부족했던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 복원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우리 고유종이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도 기존 연구기관 내에 설치한다.

법적 보호종인 해양 보호 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 집중도를 높이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거치게 하고, 갯벌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 뒤 최우수·우수·보통 등으로 나누는 '갯벌 등급제'도 도입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서비스는 해양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생태서비스로 가치화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 인접국·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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