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프로야구 선수 박동원(29)과 조상우(25, 이상 넥센 히어로즈)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두 선수가 성폭행을 했다고 봤으나 검찰 측은 전혀 다르게 판단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면서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당시 박동원과 조상우. /사진='더팩트' 제공


검찰 측은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박동원과 조상우 사건은 8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두 선수는 히어로즈가 인천 원정경기 중이던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친구가 당일 오전 5시 21분께 112로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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