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런닝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공식 사과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은 방송에 앞서 "SBS는 2018년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 사진=SBS '런닝맨' 방송 캡처


'런닝맨'은 지난해 8월 26일 방송분에서 이광수가 철봉에 매달린 김종국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자 모자이크 처리한 뒤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 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바 있다.

방심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조치를 내린 이유를 전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