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28일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후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제25조와 26조, 이에 따른 당규 제9조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 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현재 자격 논란 대상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 제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규정한다고 돼 있고, 이는 당 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바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당규 제9조는 후보등록 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대에 출마하려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규정으로 사료된다”며 당 대표 자격은 일반규정이 아닌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