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설 특별자금으로 12조72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9조35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 인하 혜택의 경우 0.5%에서 최대 0.7%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설 연휴 전에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6700억원과 만기연장 2조7000억원으로 구성되고 고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각각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0.2~0.3%포인트, 창업중소기업에 최대 0.7%포인트 인하한다. 보증비율은 90~100%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평균 3.1% 금리로 상인회당 2억원을 긴급지원한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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