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년 만에 신규 상조업체가 시장에 새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 상조업체는 7개사가 폐업했고, 1개사가 신규 등록해 등록업체는 총 140개사로, 전년 같은 분기 146개사보다 6개 감소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등록요건(자본금 15억원 이상)이 강화되며 재정이 견실한 상조업체 중심으로 재편된 결과다.

요건 강화로 36개 업체에서 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 신고가 있었고,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32개사였다.

14개사는 상호·대표이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 가입 계약서, 약관, 피해보상 증서 등을 챙겨 보관하고, 운영 주체 변경사항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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