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 안 하기로
   
▲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남해군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죽방렴, 그물살 등 지형과 조류, 물고기 습성을 고려해 어구(漁具)를 부려 고기잡이를 하는 '전통어로방식'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어촌 지역 전통 어업문화의 근간인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어로방식은 물고기를 잡는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전통어로방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어량'(魚梁)이라는 문구에서 실체가 확인되는데, 어량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 썰물 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구로, 조선시대 서해안과 남해안 서쪽 지역에서는 '어살'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는 대나무 발을 '살', 돌 축조물을 '독살'로 부르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는 어로 기술이 발달하고 해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렴'(防簾)이나 '장살'(杖矢) 같은 어구가 등장했는데, 방렴은 대나무 발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 기둥 아래에 무거운 짐돌을 매단 어구이고, 장살은 고정한 나무 기둥 사이에 대나무 발 대신 그물을 설치한 것이다.

전통어로방식은 1970년대 이후 쇠퇴, 지금은 경남 남해 지족해협과 사천 마도·저도 등에서 하는 죽방렴 멸치잡이와 설치·철거가 쉬운 그물살 고기잡이가 명맥을 잇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이 지닌 문화재로서의 가치로 어민들이 축적한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됐고, 어업사와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방식이 다양하게 계승돼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어촌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전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리랑과 제다(製茶)를 포함, 현재 8건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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