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간 남북내륙철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전철 7호선 포천 연장 포함
   
▲ ‘김천~거제 KTX남부내륙철도’ 홍보 영상 캡처 화면 [사진=경남도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고속철도(KTX),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수도권 전철 7호선의 경기 포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면서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 6000억원 규모로,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 9000억원,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여타 없이 투자한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 7000억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 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 9000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 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이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 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 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 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됐으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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