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선원 정책 기본계획 발표…"우수 인력 양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오는 2023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 선원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유급휴가 등을 확대해 복지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선원 정책 기본계획(2019∼2023)'을 29일 공개했다.

▲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해기 인력 역량 강화 등 3개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16개 세부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 정부가 신규 해기사 양성을 위해, 현재 9000여명 수준인 외항선 승선 한국인 해기사을 2023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해사고, 해양대, 오션폴리텍대 등 졸업생과 보조 경력자인 '부원'의 해기사 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해군 전역자 등의 취업 연계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며, 초급 해기사들이 취업 직후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 부원 양성과정을 신설, 매년 200명 규모로 부원을 배출한다.

해기사의 경우도 전통적 영역뿐 아니라 해양레저 등 신산업수요를 고려, 해사고에 해양레저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원 구인·구직이 쉽도록 구인정보 통합 서비스망을 고도화하고 구인정보 제공과 함께 교육, 자격 상담도 병행한다.

또 국내 전체 선원 6만여명 가운데 42%(2만 5000여명)를 차지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강화, 현재는 외국인 선원 고용 변경신고 등은 행정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선원법 개정을 통해 규정의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원 처우 개선 및 복지도 확대, 현재 8개월 승선 후 주는 유급휴가를 승선 6개월 후 지급 등으로 단축한다.

특히 선원 임금체불이 없도록 임금체불 선사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고리의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등 대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선원복지 고용센터 지역사무소 추가 개설, 외국인 선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한다.

선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 오는 2020년까지 목포 북항에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 부산에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을 완공해 선원에 대한 직무·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더불어 늘어난 안전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부산에 신설하는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해기 교육 품질평가,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개선하고 해사 영어 역량 강화, 액화천연가스(LNG)선 교육과정 신설 등도 추진한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해기 인력을 양성하고 선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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