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해·햇볕데임 등 특약→주계약 전환…국고 지원 늘린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지난해 57개보다 5개 늘어난 62개로 확대돼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이 추가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밝혔다.

또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시설미나리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 지역을 확대한 뒤 재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농가부담을 덜고자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하고, 보험료 추가 할인도 추진한다.

보험료율 상한선을 정하면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줄고, 재해에 따른 보험료율의 지나친 상승을 막을 수 있는데, 사과·배·벼는 보험료율을 산출한 후 상한 요율을 재설정하고, 단감과 떫은 감은 새로 상한선을 적용한다.

또 지금까지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햇볕 데임)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 보장을 강화한다.

 다만, 보험료 부담을 덜기를 원하는 농가는 일부 재해의 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벼 병충해 가운데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하고, 시설작물 단독피해의 보장 문턱을 낮추며,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손해율 산정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특히 밀집 사육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가금류부터 도입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고, 가입 연령도 확대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번기 농촌의 잦은 교통사고에 대비해 일반 교통재해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재해 사망 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내달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해 이들에게 특화된 골절 재해 보장 강화상품도 하반기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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