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부담 경감차원...천안-논산 등 3개노선 적용
   
▲ 이달 31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200∼300원 인하된다. 사진은차종별 통행료 /표=국토교통부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이달 31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200∼300원 인하된다. 또 다른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노선에 대한 통행료 인하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자정부터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800원에서 3600원으로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내린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과 도로망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한다. 또 통행료 인하 효과와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해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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