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사실과 다혜씨 아들의 학적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다혜씨와 아들, 남편의 동남아시아 국가 이주를 주장하며 다혜씨 아들이 다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낸 학적변동 서류를 제시했다. 해당 서류엔 다혜씨 가족의 이주 국가와 도시, 현지 학교명까지 기재돼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오후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엄중 대처 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상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하여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씨는 남편 서모씨로부터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빌라는 증여받은 지 3개월만인 지난 7월 해당 빌라는 매각했다. 

곽 의원은 남편 서씨가 즉접 매각하지 않고 굳이 증여과정을 거친 이유에 대해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 해외거주시 경호 등 추가 소요 예산 등 공개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 이유 △다혜씨 부동산 증여매매 관련 서류 공개 등을 요구했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곽상도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