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관행 전년보다 개선' 가맹점주 응답률 73%서 86%로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거래 갑을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018년 86.1%로 2017년(73.4%)보다 12.7%포인트 뛰었고, 2016년(64.4%)에 견줘보면 21.7%포인트 나아졌다.

2017년 6월 김 위원장 취임 후 집중했던 가맹 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인테리어 등을 교체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되는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작년 1250건으로 전년보다 17.4% 감소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보다 36.2% 증가했고, 본부 부담 비율 역시 전년 45%에서 작년 63%로 늘어, 그만큼 점주의 비용 부담이 줄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침해를 당하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으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영업본부의 비율은 100%로 갑과 을의 입장 차이 있었다.

편의점 업종 영업시간 단축 현황은 작년 총 2679곳 점주가 단축을 신청, 95.1%인 2547곳에서 허용됐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이었고,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은 9.4%(315건)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는데, 위약금 부과 중 91.7%인 289건은 편의점에 집중됐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2.3%로 전년보다 20.5%포인트 상승했고,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61.8%로 15.1%포인트 높아졌다.

창업 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5.8%로 전년보다 31.1%포인트 상승했다.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집행내역을 통보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8%였으며, 이 내역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8.8%였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180개(91.8%)였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혹은 그런 행위가 의심되는 분야는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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