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방역대책본부 설치…필요시 가축시장 폐쇄도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2건의 구제역에 대응한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관심'부터 '주의', '경계', 최고 수준인 '심각'까지 4단계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됐는데,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설치·운영된다.

또 구제역 발생 시·도 및 인근 시·도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축산 농장은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할 수 있다.

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전날 올겨울 첫 구제역이 확진된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장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바이러스 형태로 확인됐다.

가축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3㎞의 방역대를 설정해 집중소독과 이동통제, 농가 예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면 한우 농장의 경우도 해당 농장과 농장주 가족 운영 농장 등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 내 우제류(발굽이 두 개인 소와 돼지 등 포유류) 농장 14곳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할 계획이다.

첫 구제역이 발생한 금광면의 젖소 농장 주변 500m 내 농장 9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접한 충북과 충남의 경우, 모든 우제류 농장에 대해 단계별로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농가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국민들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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