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삭감비율 상향조정도 검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관련, 백신 접종과 소독 등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백신 예방접종 위반시 과태료는 1회 위반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이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규모는 가축평가액의 40%다.

또 소독의무 위반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이상 300만원이고 가축평가액의 5%를 보상금에서 깎는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 상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경 방역정책과정은 "가축질병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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