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구하라의 전(前) 남자친구 최 모 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이날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 사진=더팩트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9월에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구하라와 다툰 뒤 구하라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동영상을 전송했고 구하라는 영상을 받은 후 최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다.

검찰은 최 씨가 한 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지만, 실제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최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에 따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구하라에 대해서는 구하라가 다툼 과정에서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 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구하라와 최 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쌍방폭행 여부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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