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자 “공제액이 택배비의 10배...내역 밝혀라”
업체측, "정당하게 책정된 것...내역은 기업내부 정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물류센터 납품 후 각 지점까지의 배송비용'(후행 물류비)을 납품대금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논란이 오는 3월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롯데마트에 삽겹살 등 육류를 납품했던 S사Y모 대표는 3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롯데마트가 공제한 물류비는 납품대금의 7~10%에 달해, 통상적 택배비용의 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Y대표는 "이 금액을 모두 물류비로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롯데마트가 물류비 공제는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관행이라면 그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죄가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후행 물류비 공제는 물류센터 납품으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는데도 그 이후 물류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중 부담'으로 다른 유통업체들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제액이 택배비의 10배라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물류비는 정당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내역은 기업내부정보라 공개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물류비는 선행, 후행의 개념이 없이 그냥 물류비일 뿐이고, 물류센터가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점포까지 가야 물류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싫다면 납품업체가 직접 배송하면 된다.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이를 소명중"이라며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심, 목심, 앞다리 등을 납품하면서 납품 후 지점까지의 물류비용으로 모두 31억846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당했고, 이와 별도로 판매촉진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카드판촉비 6억3490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이 사건은 S사의 제소로 현재 공정위에서 심리중이며, 오는 3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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