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소개된 인터넷 방송 BJ의 만행이 연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코인법률방2')에서는 중년 여성 A씨가 "제 딸을 살려달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전 남자친구인 BJ에게 데이트폭력과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2일 딸이 집에 왔는데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 동생에게 '누나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러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살이 빠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딸이 '엄마 나 오늘 마지막으로 가족들 보러 왔어'라고 하더라"라며 "전 남자친구에게 이틀에 한 번씩 지압 훌라후프로 폭행을 당했다더라"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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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
A씨에 따르면 BJ의 첫 폭행일은 지난해 10월 13일이다. 다음 날인 14일 BJ는 "널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딸의 배에 10분간 달궈져 있던 스팀다리미를 갖다 대기도 했다는 것.
이어 A씨는 2도 화상을 입은 딸의 신체 사진을 비롯해 딸과 BJ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너 같은 XX는 때리고 죽여도 무죄다", "너네 집 가서 쇠고랑 차고 그 사이로 대화할래?" 등 BJ의 충격적인 폭언이 담겼다.
또한 A씨는 "딸을 데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딸이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라며 "큰 충격을 받아 이불과 베개가 젖을 정도로 코피를 흘렸다"고 덧붙였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해당 BJ가 딸을 조롱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A씨는 "아프리카TV에서 술 먹방을 하는 BJ인데, 지금도 조롱 방송을 하고 있다"며 "BJ의 팬들은 우리 딸을 꽃뱀이라고 한다더라"라고 밝혔다.
BJ는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고, 그 사실을 접한 딸은 자살 시도를 했다고.
오선희 변호사는 BJ에게 특수상해죄를 비롯해 다양한 죄명이 적용된다며 "수사 중 방송 내용으로 또 위해를 했다.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이 방송 내용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라"라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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