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한국거래소에 ‘거래시간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안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제안 내용은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측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행을 위해서는 이번 제안내용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거래시간을 둘러싼 사용자-노동자간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는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요구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 증권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노조 측이 사측에 요구한 내용은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재단 기금 출연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세 가지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올해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에 달한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가 돼 절반에 육박한다.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인 주주는 오는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거래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식거래 시간 원상복귀는 넓은 의미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논쟁이기도 한 셈이다. 노조 측은 “한국거래소의 작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임신여성 시간외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30분 연장된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되면 노동자 삶의 질이 악화되고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한국거래소의 상임위원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 측은 “7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이번 요구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제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와 이어져 있는 문제”라고 짚으면서 “현행법 준수 문제 이외에도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노조 측 요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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