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침묵을 깨고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9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며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비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틀 전 성창호 부장판사가 주재한 김 지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후 민주당은 성 부장판사를 연일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민주당 행태에 대해 '3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법관 독립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틀만에 입을 열었지만, 판결에 대한 국민 비판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이날 입장에 대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성명서를 내고 "침묵 내지 방관적인 태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치의 파괴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현 사태뿐 아니라 앞서 지난해 여당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나,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