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대비 쿼터물량 확대
   
▲ 냉연강판/사진=한국철강협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하고, 조치 주요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는 잠정조치보다 쿼터물량이 늘어났으며(100→105%, 매년 5% 증량), 주요 품목(11개)에 우리나라 전용 쿼터가 설정되면서 기존 수출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EU측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후 검토를 통해 EU내 철강 수요 등 상황의 변동에 따라 쿼터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쿼터량 제한 등으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동 검토절차 등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잠정조치보다 4개 품목이 조치대상으로 추가됐으나, 이는 대EU 수출물량의 3.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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