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소속 성남 A 대리점 기사 15명 고소
   
▲ 검찰이 1년 가까이 이어진 CJ대한통운 성남 A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5명에 대한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택배 물품을 실은 차량을 세워놓고 일주일간 배송을 거부, CJ대한통운으로부터 고소당한 성남 A대리점 소속 기사 15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으로, CJ대한통운의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중 대리점 측이 택배 운송비 내역 공개거부 및 고용 승계 미보장 상태에서의 폐업 등을 진행하려고 하자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차량 운행을 멈추는 방식을 통해 노무 제공을 중단한 것에 대해 파업에서의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또한 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할 의사가 없다며 횡령 및 절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앞서 택배기사의 경우 법적으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직이라며 노조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이들을 업무방해·횡령·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조 측이 사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조 측은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해 폐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