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경찰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복직했다면, 파면됐을 당시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성과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 업무지침 규정을 들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내려졌던 해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

상위 법령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포함해 보수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성과상여금 역시 보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 재판부는 이 법령을 근거로 "피고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경찰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16년 3월 복직했지만,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성과상여금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항소했고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경찰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복직했다면, 파면됐을 당시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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