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돈을 챙긴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등 전화금융사기단 인출책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외국 국적의 인출책 B(32)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환치기’ 수법을 써 중국 위안화로 송금한 C(48)씨 등 외국인 여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음란채팅을 유도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피해자들에게 4100여만원을 갈취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1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모집책·인출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공갈·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