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내 사업자가 신고 없이 해외 은행에 돈을 예금했을 경우 예금액 합산이 아니라 건당 예금액이 10억원을 넘을 때만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는 섬유제조업체 A사 대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은 국내 사업자가 신고 없이 외국은행과 10억원이 넘는 자본거래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1심은 총 거래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개별거래액이 기준이 되어야한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단 사기와 유가증권변조 및 행사 등 정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6년 국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채 필리핀 소재 은행에 30여 회에 걸쳐 한화로 총 52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예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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