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시장이 최근들어 크게 성장해 2016년 6000억원에 불과했던 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5조원에 육박했고, 관련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선만큼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왔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강화와 투자금 분리보관 등이 담겼지만 법 규제 공백에 따라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대표 발의로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온라인대출거래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5개의 제·개정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로는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이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구봉석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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