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창고부지 수요로 매입가 10억 이상
지구지정·고시 앞두고 '딱지' 매수문의 급증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한지 한달이 지났다. 6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 1·2지구 부지부터 하남(교산) 과천(과천) 계양(테크노벨리)까지 4개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교통망이 조성되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반대’와 ‘환영’이 교차하던 이들 지역을 1개월 만에 다시 찾았다. <편집자주>

[3기 신도시 지정 한달-하남 교산②]'노른자땅' 노리는 서울 투자자들

   
▲ 지난 10일 하남 교산지구가 들어서는 교산동 일대 모습.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를 앞두고 한적한 분위기 속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기 위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로 서울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를 앞두고 ‘딱지’(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이 보상으로 받는 권리) 매수 문의도 늘었다. 

지난 10일 경기 하남시 교산동 인근의 Y공인중개사사무소 김모씨는 “신도시 지정후 서울 거주자들의 땅 매수 문의가 늘었다”며 “지난달부터 팔당대교 인근과 맞은편 배알미대교 주변 땅(3.3㎡당 900만~1000만원)인 이 120평, 200평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된 하남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대 679만㎡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까지 아파트, 단독주택 등 3만2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도시 지정 한달을 맞은 현재 남양주와 하남을 잇는 팔당대교 인근부터 춘천 부근 땅까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특히 교산동과 춘군동 일대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들의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남IC 국도주변 K공인중개사사무소 성모씨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국도와 맞닿아 있는 교산동은 상업용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퍼져 건물을 올리고 장사할만한 곳은 다 팔렸다”며 "개발후에는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일 것"이라고 전했다.

교산지구 외곽 부근은 일찌감치 강세로 전환했다. 주변지역은 ‘후광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 달간 땅값이 20∼30%씩 올랐다는 설명이다. 신도시로 지정된 구역의 땅 거래가 사실상 막히면서 대토 및 창고부지 수요가 늘고 호가가 오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남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뒤편으로 나온 260평짜리 창고 매물(3.3㎡당 400만원)도 곧 주인을 찾을 예정이다. 김씨는 "현 시세(10억4000만원)보다 최소 3억원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로변 땅 부지는 3.3㎡당 1500만원, 건축행위가 가능한 대지는 3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교산지구의 토지보상 공고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정함에 따라 '딱지'로 불리는 미등기 입주권을 구입하려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1년 이상 교산지구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당 80평의 신도시 지구 부지가 지급된다"며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8평, 임차인은 3~4평씩 받아갈 수 있어 현재 지구계획 고시가 되었는지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종합하면 교산지구가 2기 신도시인 미사지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현지 중개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미사강변도시 내 아파트에는 분양가 대비 4000만~50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다. 

성씨는 “하남의 유일한 평야였던 미사는 평당 분양가가 2500만원 정도였지만 신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1억원까지 가격이 올랐다”며 “교산지구는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조성돼 미사지구 대비 아파트 시세가 최소 1.5배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LH는 이르면 오는 6월 공동주택지구를 지정, 내년 상반기 중 하남 교산지구 지구계획을 승인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세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하남시는 교산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보상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최근 건의한 상태다. 이 곳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 보상과 함께 현재 10%인 양도소득세 감면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산신도시 원주민들의 보상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보상액은 공시지가에 기반한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세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 지난 10일 하남 검단신로 인근에서 2020년 개통을 앞둔 지하철 5호선 상일동~검단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