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은 47개 범죄사실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사법부 수장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8개월간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47개 범죄사실을 담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게 '재판거래'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측이 판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나머지는 이달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검찰은 11일 47개 범죄사실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