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배우 손승원(29)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 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반성했다. 이어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 역시 "손승원은 사건 3, 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입대도 무산됐다"면서 "손승원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 사진=더팩트


손승원은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과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였던 뮤지컬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확인됐으며, 동승자였던 정휘 역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손승원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번 뺑소니 사고로 그는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다만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변호인은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24일 통과됐고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손승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26일에 일어났다"며 "손승원이 윤창호법 때문에 구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통해 뮤지컬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청춘시대'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출연 중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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