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정부가 요금의 20~30%를 할인해주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을 이르면 올 상반기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 패스’ 티켓 형식이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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