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의 폭이 넓어질 전망으로 정치인‧경제인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12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맞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사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 사드배치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광우병 관련 등 6가지 집회 참가자들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다만 “삼일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정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 6가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한 큰 폭의 특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특히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여부가 주목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 전 교육감은 현재 가석방 상태이다.

불법 시위 주도로 구속됐던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됐으며,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은 6년째 수감 중이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단행했던 첫 특별사면에서는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모두 6444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에 특사 대상을 민생사범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정치권은 물론 시위사범과 경제사범까지 그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1일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사면 명단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올라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배제 원칙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