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소형유조선 '이중 선저 구조' 의무화 시기가 선령에 따라 2년까지 유예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초엔 2020년부터 600DWT(재화중량톤) 미만인 모든 소형유조선이 이중 선저 구조를 갖춰야 하지만, 그러려면소형유조선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하므로,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칙을 완화했다.  

이중 선저 구조란 선박 화물창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사고·노후 등으로 선체 바닥에 구멍이 나더라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막을 수 있다.

선령 50년 이상인 선박은 2020년부터 이중 선저 구조를 갖춰야 하지만, 40년 이상 선박은 1년 뒤인 2021년, 40년 미만 선박은 2년 뒤인 2022년으로 각각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또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150DWT 미만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이중 선저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소형유조선을 이중 선저 구조로 대체 건조할 때 건조 자금 일부도 지원한다.

융자 50%, 고정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원하는 선사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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