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너무 많아 3%만 상속세 내” VS “소득세로 이미 과세된 세목 많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면서, 한국에서 실제 상속세를 내는 사례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겨우 3% 정도만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기준으로 약 22만 명 중 6986명만 냈다는 것.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상속세에 공제제도가 너무 많고 가업상속공제도 그런 공제제도의 하나이며,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급격하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또 "본래 가업상속공제는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뤄지는 기업을 전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무분별한 대상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는 원래 공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가 많아 공제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도 우리처럼 공제가 많다면서, 상속세 '실효세율'도 매우 높은 편이고 고액 구간으로 가면 훨씬높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를 가질 방침이다.

가업상속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는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것.

이 두 세목은 중소기업 및 증권업계의 숙원 중 하나로, 특히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재계가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한도를 5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바른미래당도 상속공제한도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은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

여권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가업상속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더니, 여당이 되니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